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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문의    : designdb@kidp.or.kr
Designdb 문의 : 031-780-2283
회원정보 문의  : 031-780-2124
광고 문의      : 031-780-2284
질문
Q CCL 이용조건을 어긴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CCL에 표시한 조건을 어기고 내 저작물을 사용한 경우는, 내가 허락하지 않은 사용을 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저작권법 위반과 동일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CCL이 적용되었다고해서 책임이 완화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CCL 조건을 위반한 경우, 일반적인 저작권 위반으로 간주하고,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합법적인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CCL은 무엇인가요?
A 1. CCL 의 의미는?

CCL은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센스 입니다.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CL은 이러한 계약의 일종으로써, 보다 많은 공유와 창작을 위해 저작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라이센스 입니다.


2. CCL을 사용하기 위해 저작권을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CCL의 적용범위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물은 창작되는 순간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저작권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CCL은 본인의 창작물에 한해 별도 등록절차 없이 자유롭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3. CCL 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1) CCL은 본인의 저작물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작권자 등 적법한 권한이 있는 자만이 CCL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권한이 없는 저작물에 대하여 임의로 CCL을 적용하는 것은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공동저작물과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자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둘 이상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창작한 ‘공동저작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만 CC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은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의한 별도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법인 등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3) CCL이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본인이 창작한, 즉 본인이 저작권이 있는 포스트에만 선택적으로 CCL을 표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Q 등록한 컨텐츠가 없어졌어요.
A 회원님께서 등록한 컨텐츠가 각각의 메뉴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운영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