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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당선작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사례 경과)

 

 기관에서 주관하는 지역 천년기념 사업 관련해 저희 회사가 용역사로 선정되어 슬로건 및 엠블럼 제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용역의 과업 중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모전의 경우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 당사자에게 있어 추후 당선된 슬로건을 그대로 활용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리에 대한 법적문제에 대해 사전 조치를 취하고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모전 안내문 내에는 ‘당선작에 대한 권리는 추진위원회에 귀속된다’라고 명시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법적으로 공모전에 응모하여 수상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이 행사추진위원회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저작권은 이를 창작한 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공모전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은 당선작을 창작한 창작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모전 안내 시 저작권의 귀속 문구 등을 삽입하여 계약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모전 안내문은 민법상의 현상광고(우수현상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우수현상광고시 제시된 저작권 귀속에 대한 조건에 따라 저작권은 주최측 또는 주최 측이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되며, 주최 측은 이에 대한 대가를 수상자에게 지급하게됩니다. 다만, 이 때 지급받는 상금이 일반적인 저작권 양도 대가나 저작물 이용료에 비해 매우 낮을 경우 민법상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아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정 순위에 따라 대가를 달리 지급하는 경우, 모든 응모작에 동일한 권리를 귀속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송부해주신 안내문은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출된 출품작은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는 행사추진 위원회에게 귀속됨’.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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