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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07. 고객에게 소유권은 넘기되, 사용권은 제한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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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소유권은 넘기되, 사용권은 제한하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과 인정 범위

 

 

 

 

 

 

 

 

 

 ❓ 사례경과


공공기관과 사이니지(사인물) 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발주처가 용역대금을 완납하면 사인물의 지식재산권이 발주처에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했는데, 발주처가 해당 사인물을 다른 지부에서도 무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사이니지 개발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과정 중으로, 다른 지부에 사용할 경우 당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발주처는 종전 계약에 없던 규정을 새로 추가하는 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용역대금 완납 시 지식재산권이 발주처에 귀속되고, 그 귀속된 지식재산권은 발주처만이 단독으로 이용해야 하며, 발주처 외의 제3자가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자인 디자이너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법령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할 문제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에서 제정한 디자인용역표준계약서는 디자인 관련 종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할지 몰라 혼란을 겪는 것을 방지하고 도움을 주고자 일반적인 계약 체결 시 삽입되는 표준적인 내용을 담아 권장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적 강제력이 없으므로 계약 체결 시 이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전혀 따르지 않고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관련 규정을 삽입하지 않아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의 해석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참고의 기능은 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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