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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08. 자사의 설계 도안을 베껴 조형물을 설치한 경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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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의 설계 도안을 베껴 조형물을 설치한 경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지식재산권 관련 

 

 

 

 

 

 

 

 

 

 ❓ 사례경과


1차 시안 제출 후 시설 설계 위한 디자인 시안을 별도로 제출했고, 조경 관련 시안 및 설계는 조경설계업체에서 진행했습니다. 대피 시설 시안은 당사에서 진행했고 향후 전체 설계 및 계약은 조경설계업체와, 그리고 대피 시설은 조경업체와 별도 계약 혹은 별건 진행했으며, 대피 시설 디자인 시안은 환경과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조경설계업체의 전체 시안 작업을 위해 이메일을 통해 담당자에게 별도로 발송했습니다. 2019년 12월 6일 현장 근처 방문 후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환경과 사무실 담당자 및 조경설계업체와의 회의 때 제안·논의했던 당사의 시안이 거의 그대로 시공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저작권법 제125조에는 저작재산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는 권리를 침해한 자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하는 규정, 제2항에는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 제3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 제4항에는 등록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 등이 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용은 조경업체의 조형물을 제작하는 행위가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 자문인의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조경업체의 조형물 제작은 신청인의 도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저작권법에 근거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아니하나(저작권법 제10조), 상대방이 도용하여 사용한 원저작물이 신청인의 저작물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핵심 키워드


디자인 도용, 침해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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