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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09. 계약 종료 후 무조건 원본 데이터를 양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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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무조건 원본 데이터를 양도해야 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지식재산권 관련 

 

 

 

 

 

 

 

 

 

 ❓ 사례경과


기관의 요청에 의해 카탈로그 제작 의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관이 아직 제대로 자리가 잡히지 않았었고 행정상의 기한이 촉박한 상황에서 업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체 쪽수가 어느 정도가 될 지조차 예상할 수 없어 편집 디자인 비용도 책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계약서 상에 책정된 총 예산이 대부분 인쇄비로 쓰이게 되어 결국 디자인은 무보수로 도와준 셈이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납품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수량의 카탈로그를 납품하고 용역은 종료가 됐습니다. 이후 해당 기관에서 인쇄용 폰트가 살아있는 원본 데이터를 요구해왔고 용처를 물어보니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달한 데이터와 디자인을 사용해 내용만 다른 책자를 발행한 것을 추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책자에 대한 디자인(원본 데이터)을 발주처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었을까요?

 

 

 ❗ 자문위원 의견


저작재산권에 대한 별도의 양도 계약이 없으므로 디자인 데이터 및 수록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자인 신청인이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관은 납품 받은 카탈로그에 대한 소유권만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관의 행위는 신청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이며, 동일성을 해하여 추가로 인쇄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저작인격권 또한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다만, 디자인 데이터는 상호 체결한 용역 계약의 결과물이므로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상호 원만한 합의를 통해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핵심 키워드


저작권 침해, 지식재산권, 원본 양도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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