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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11. 자사 상품의 디자인 보호방법이 있을까요?

 

 

 

 

 


📚 

자사 상품의 디자인 보호방법이 있을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지식재산권 보호 

 

 

 

 

 

 

 

 

 

 ❓ 사례경과


레드밍디자인(이하 ‘신청기업’이라 함)은 반려동물의 사진을 활용한 티셔츠를 독특한 방식으로 제작·판매하고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진을 전달받으면 이를 다시 그림으로 표현하고, 반려동물의 이름을 헤드카피로 구성하며, 반려동물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을 바디 타이틀로 하여 고급스럽고 신선한 아이템으로 상품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신청기업은 머그컵이나 핸드폰 케이스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신청기업의 사업 아이템은 유례가 없는 새로운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술한 사업방식과 이를 이용한 아이템에 대한 권리 보호와 디자인 보호에 대해 자문을 요청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1. 사업방식 및 디자인에 대한 보호 방안

신청기업의 사업방식에 대한 보호방안으로는 특허권 확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기업의 디자인 보호방안으로는 디자인권 확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사업방식에 대한 특허로의 보호방안 검토

(1) 특허권의 보호 대상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며, 자연법칙이라 함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정불변의 필연적인 법칙으로서 자연계의 이치나 현상을 말합니다.

▪자연법칙의 예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거나 ‘모든 물체에는 중력이 작용한다’ 등은 자연법칙이라 할 수 있음

▪자연법칙이 아닌 경우: 수학법칙, 경제법칙, 영업방식 등은 자연법칙이 아니므로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특허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

(2) 검토

신청기업의 사업방식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이기는 하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업방식 또는 사업방식에 관한 것이므로 특허권의 보호대상이 아님


3.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으로의 보호

티셔츠, 머그컵, 핸드폰 케이스 등에 대한 신청기업의 디자인권은, 제품에 넣는 반려동물 그림, 이름, 메시지 등이 적용된 상태로 획득될 수 있으나, 고객에 따라 반려동물이 바뀌는 만큼 디자인권도 각각에 대해 확보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보호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품에 반려동물 그림 등이 배치되는 구도에 대해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으나, 마찬가지로 기존의 공지된 디자인 또는 구도와의 차별성 확보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4. 결론

신청기업의 사업방식은 특허로 보호받기 어렵고, 신청기업은 고객 각각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받아 보호받을 수는 있으나 현실적 실효성이 없고, 제품의 구도에 대한 디자인으로 보호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는 등록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 핵심 키워드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보호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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