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이 가장 많이 본 디자인 뉴스
디자인 법률자문
페이스북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카카오 아이콘 인쇄 아이콘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13. 유명 브랜드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 

유명 브랜드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지식재산권 침해

 

 

 

 

 

 

 

 

 

 ❓ 사례경과


현재 주택건물(다가구 주택 또는 다세대 빌라) 중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이름을 그대로 다른 건물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체 간판을 보면 이미 알려진 다른 브랜드의 로고나 상호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이 다르더라도 직접적으로 타 브랜드의 상표(로고)를 사용할 경우 분쟁의 여지가 없는지 궁금하며 직접적으로 로고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름이 같다면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다른 상품(서비스업) 또는 해당 상품(서비스업)의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이름이라 하더라도 신청인이 의뢰하는 건물 이름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업(임대업, 건설업 등)에 대해 상표등록 받은 등록상표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이름을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 부경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핵심 키워드


브랜드, 무단사용, 지식재산권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designdb logo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13. 유명 브랜드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의 경우,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발행기관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목록 버튼 이전 버튼 다음 버튼
최초 3개의 게시물은 임시로 내용 조회가 가능하며, 이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임시조회 게시글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