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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15. 보유 브랜드를 출원하고자 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 

보유 브랜드를 출원하고자 할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지식재산권

 

 

 

 

 

 

 

 

 

 ❓ 사례경과


당사는 타올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로, 프리미엄 제품 라인업을 구축하기 위해 패키지 디자인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 네이밍 혹은 개발된 로고 디자인을 가지고 상표 출원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는데, 브랜드가 아닌 디자인만 개발한 경우 개발된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디자인등록 요건

디자인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 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하며, 대표적인 디자인등록 요건으로는 신규성, 창작성을 들 수 있습니다. 출원 대상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 대비 조금이라도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면 신규성은 인정되나, 기존 디자인을 이용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사상을 보호하는 특허와 달리 디자인은 외관상 드러나는 심미적인 물품의 형상을 보호하므로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록받기가 용이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안의 경우 기존의 공개된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모방했다는 등의 특이사항이 없는 한 신규성 및 창작성을 인정받아 등록받을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이 개발한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출원을 통한 디자인권 확보, 저작권의 제3자 대항 요건 구비 등을 지식재산권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키워드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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