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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가 최종시안 이외의 중간 인도물을 무단 사용하는데 어쩌죠?

(사례경과)


 의뢰받은 디자인(패키지) 프로젝트 진행시 보통의 디자인 기업의 경우 1프로젝트 1디자인이 원칙인데, 시안으로 보통 3~4개를 제출하고, 선택된 시안은 수혜기업(클라이언트)의 디자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안을 디자인 기업의 동의없이 수혜 기업 측에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자문위원 의견)


 본 사안과 같은 경우, 일반적인 법적 수단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1) 저작권법 패키지디자인이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5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디자인이 적용된 패키지를 복제ㆍ배포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복제권이나 배포권 등 저작재산권의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저작권자는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 123조), 나아가 그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죄의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디자인보호법 ① 패키지 자체 또는 패키지를 구성하는 자재(ex. 포장지 등)가 독립된 물품성을 갖고 있으며, ② 중간 인도물의 공지시점으로부터 아직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고, ③ 다른 등록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창작된 디자인에 대해 신규성 상실의 예외(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적용을 받아 디자인권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등록디자인을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 실시하는 것은 디자인권의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때 디자인권자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디자인보호법 제113조), 경고장 발송 후에도 침해행위를 계속하면 디자인보호법위반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 타인이 제작한 상품을 그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모방해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분쟁대상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일 경우,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므로 가능하면 원만한 합의를 추천드리며,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위의 3가지 법적 강제수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실 때는 경제적 손해 회복을 위해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의 청구 여부를 추가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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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publish.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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