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17. 개발된 제품의 디자인출원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분야
등록일
작성자
조회수837
📚
개발된 제품의 디자인출원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지식재산권
❓ 사례경과
당사(써티핏)는 스포츠 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아래와 같은 요가 덤벨을 개발했습니다.
써티핏은 개발한 요가 덤벨의 기술과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한 방안에 대해, 2020년 8월 26일 디자인센터에 자문을 요청했으며, 디자인권과 특허권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써티핏은 본 제품에 대한 디자인출원을 통해 디자인권을 확보하고자 하며 디자인출원의 준비, 출원 절차, 등록 가능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1) 본 제품은 요가 덤벨로 독립 거래가 가능한 유체동산으로 공업적 생산에 의해 동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이므로 물품성과 공업상 이용 가능성을 만족합니다.
(2) 기존의 아령이나 덤벨이 좌우 대칭의 균형을 추구하는 형상을 가지는 반면, 본 제품은 좌우 대칭이 아닌 독특한 구조를 가지므로 새로운 제품이기도 하고, 기존의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규성과 창작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본 제품은 국기, 국장 등과 유사하지 않고,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없으며, 타인의 업무와 혼동 가능성이 없고, 물품의 기능 확보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어서 디자인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본 제품은 디자인등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선출원주의를 고려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핵심 키워드
디자인출원, 자가상품, 디자인등록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