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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28. 자사의 제품 디자인이 도용당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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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의 제품 디자인이 도용당한 것 같습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 피해내용: 자사의 제품디자인 도용 대처 방안

 

 

 

 

 

 

 

 

 

 ❓ 사례경과


부산 00터널 입구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타사의 난간 울타리가 자사의 제품 디자인을 도용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자문위원 의견


신청자는 디자인권 등록을 받은 상태이며, 타사의 제품을 비교해 볼 때 디자인이 서로 유사한 범위에 속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디자인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은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침해금지를 경고하는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며, 이러한 경고장을 통해 타사의 답변서 내용을 보고 향후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약 경고장을 보내고 이에 대한 회신(답변서) 내용이 디자인권자로서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1심 법원에서 디자인권 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향후 2심, 3심까지 갈 경우에는 몇 년 이상이 소요되며 비용 또한 많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이 고려하면 경고장으로 마칠지 아니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할지 잘 결정해야 하고, 현재까지 타사에 대한 인적사항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경고장이나 소송을 위해서라도 타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경고장의 상대방 또는 민사소송의 상대방으로 특정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핵심 키워드


디자인 도용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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