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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디자인 특허의 진행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례경과)

 

 해외 디자인 특허 등록을 하고 싶은데, 국내 특허와 차이가 있는지, 디자인 특허 등록을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해외 디자인 특허 등록의 진행 절차와 비용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먼저 해외 디자인 특허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특허와 디자인은 구별되는 개념이며, 특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린 후, 해외 디자인 진행 절차 및 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외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은 ⓵ 해외(외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⓶ 국제특허출원(PCT)을 이용해 국제출원을 진행한 후 30개월 또는 31개월 이내에 해외(외국)나 해당 외국에 국내단계 진입이라는 절차를 통해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외국)에 직접 출원할 경우 한국에 출원한 날 로부터 1년 이내에 조약우선권 주장을 통해 출원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한국에 출원하지 않고 해외(외국)에만 출원할 경우 해외(외국) 특허청에 바로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제특허출원을 통해 해외(외국)에 출원할 경우, 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한 후 1년 이내에 국제특허출원(PCT)을 하고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한 날 기준 30개월이나 31개월 이내에 해외(외국)에 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해외(외국)에 있는 특허사무소를 통해 출원을 진행하게 되며, 대만의 경우 PCT 체약국이 아니라 PCT를 통해서는 출원할 수 없고 직접 출원해야 합 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의 경우도 유사합니다. 해외(외국)에 디자인 출원을 하는 방법은 해외(외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을 통해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 및 신청 방법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면 통상 적으로 해외에 특허나 디자인을 출원하기 위해서는 직접 해외 대리인을 컨택하여 출원하는 방법도 있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개인이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변리사를 통해 해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변리사는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대리인들에게 서류를 송부하고, 각 국가에 있는 변리사를 통해 각국 특허청에 특허나 디자인 출원 등의 절차를 밟게 합니다. 한편 한국에 출원하는 경우와 달리 해외 대리인(변리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상당하며, 특허는 출원에만 600 ~ 800만원, 디자인 출원은 200 ~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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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publish.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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