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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36. 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잔금 지급시기를 언제로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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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잔금 지급시기를 언제로 보면 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기한을 정하지 않은 용역대금 지급시기

 

 

 

 

 

 

 

 

 

 ❓ 사례경과


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통상적으로 용역 종료 후 언제까지 잔금 지급을 기다려야 하는지요? 10일 정도로 보면 되나요?

 

 

 ❗ 자문위원 의견


통상 대금 지급시기는 계약서에 어떤 형태로든 정해놓기 마련입니다. 날짜로 정할 수도 있고, 특정한 행위를 종료한 때 또는 그로부터 며칠 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금 지급시기를 정해놓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은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였을 때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그날 즉시 이행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행청구는 증명가능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내용 증명 발송이 가장 권장되고 여의치 않으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취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 시기에 대해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용역종료 후 즉시 대금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청구를 받은 날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그 다음날부터 원금에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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