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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1. 단가계약에 의한 교육교재 발간 및 납품 관련으로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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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에 의한 교육교재 발간 및 납품 관련으로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교육 교재 발간 및 납품

 

 

 

 

 

 

 

 

 

 ❓ 사례경과


교육 교재 제작 업체로 선정된 후, 교재 제작 완료 및 납품 중,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 계획 대비 50%만 발주되었으며, 계약과 다른 사항 등으로 인건비, 재료비 등 피해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인데, 상대방은 단가계약을 한 것이므로 단가 변경은 어렵고, 수량도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신청인이 단가를 정해 입찰한 것은 당연히 상대방의 계획 수량에 기초한 것으로, 코로나19에 의한 사정 변경에 따라 기초사항이 변경(납품수량의 감소)된 이상, 계약의 변경(단가인상)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수량을 줄여 발주한 것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겠다는 의사 표시임) 따라서 신청인과 상대방의 합의에 의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계약 변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직접 계약의 해지를 하면 됩니다.(계약의 해지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지는 정당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위 해지를 문제삼아 조달청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한다면 별도의 행정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핵심 키워드


용역계약, 단가계약, 계약해제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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