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2. 코로나19 사태로 진행 중이던 사업이 중단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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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진행 중이던 사업이 중단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계약의무 불이행
❓ 사례경과
2020년 8월 2일, A기업이 공고명(제49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2020FFK경북대회] 행사 위탁 용역) 사업에 제안을 통해 선정되었고, 용역 금액은 251,711,950원이었습니다. 이후 협상 결과 총 금액을 352,559,280원으로 수정해 2020년 8월 25일 B측과 최종 계약을 했으며, 사업 종료일은 2020년 9월 30일로 정해 계약했습니다. 현재 전체 디자인(행사장 환경조성 디자인, 무대 디자인, 전시실 디자인, 홍보물 등 행사 전반에 대한 디자인) 시안이 모두 통과되었고, 일부 행사장 환경조성 사업인 복도 정비사업(공사금액: 6,300,000원)은 8월 29일(토요일)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8월 30일(일요일)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전면 중단되었으니 사업 진행을 중단하라는 구두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 자문위원 의견
용역계약을 체결 후 채무를 모두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계약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용역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행했다면 그 대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중단이 되었다면 계약금액을 다시 협상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핵심 키워드
계약, 계약불이행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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