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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4. 제품 아이디어 도용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제품 아이디어 도용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제품 아이디어 도용 주장에 대한 대처

 

 

 

 

 

 

 

 

 

 ❓ 사례경과


제품 제작을 의뢰받아 제작 후 납품했습니다. 이후 제작 방법 및 규격을 변경해 의뢰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상대방 측이 디자인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며 기존 납품 제품의 반품과 함께 손해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고, 기존 제작 의뢰품이 시중 유통 제품과 비교해 의장 및 기능의 특이점이 없으며, 구두로 전달받은 사항의 구현 및 제작 과정 중에 발생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 경우입니다.

 

 

 ❗ 자문위원 의견


상대방 업체가 의뢰한 제품이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으며,(특히 상대방 업체는 제품 제작 의뢰를 할 때 다른 회사의 기존 제품 사진을 보내오면서, 그와 같은 제품을 제작해 달라고 하였음) 그리고 같은 제품(블로킹 보드)이 특허, 실용실안, 디자인권 등록이 된 사례도 전무한 것으로 볼 때 상대방 업체의 반품 및 손해배상 요구는 부당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상대방 업체의 주장이 맞더라도 이미 납품한 제품의 반품 사유는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 업체가 지속적인 전화로 업무방해를 할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핵심 키워드


아이디어 도용, 실용실안, 디자인권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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