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5. 상표권 도용 주장 오해에 대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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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도용 주장 오해에 대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계약의무 불이행
❓ 사례경과
상대방이 자신의 상표를 도용했다며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던 신청인에게 연락을 취해 상품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신청인은 상표를 도용한 사실이 없고, 상대방은 그 상품과 관련해 디자인등록, 실용신안 등록 등을 하지 않았으며, 법무법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물은 이후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용역계약을 체결 후 채무를 모두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계약 해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고, 용역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행했다면 그 대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중단이 되었다면 계약금액을 다시 협상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핵심 키워드
상표권 도용, 실용실안, 디자인권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