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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한 유사제품 판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사례경과)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액세서리를 판매하고자 하는데, 타 판매자가 유사한 디자인을 이미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 디자인을 수정해야 하는지, 그냥 SNS에 판매해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지, 세금납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먼저, 타인이 신청인보다 먼저 제품을 창작했고 이를 판매하고 있었다면 디자인 등록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타인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이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디자인이 등록되기 전까지는 발생된 권리가 없기 때 문에 디자인보호법상으로 타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대방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귀사의 제품이 출시된 시기와, 상대방의 모방제품이 출현한 시기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신청인의 대응방안은 먼저 타인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디자인 등록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 다. 국내에서 통신판매를 하고 있는 판매자들의 대부분이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먼저 확인하신 후,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판매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타인이 그 제품을 판매한지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셔야 합 니다. 타인이 판매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 문제 등 일련의 문제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하신 통신판매사업자등록증은 통신 판매업 신고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문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으로 통신판매를 하려한다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해당지역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 야하며, 만약 제품 판매를 이미 시작하셨다면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의 경우는 개인사업자로 신청하시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지역 구청이나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민원24 사이트에 통신판매업 신고한 후, 통신판매업을 하시면 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publish.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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