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47. 벽화 작업에 사용된 사투리 문구에 대한 저작권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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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 작업에 사용된 사투리 문구에 대한 저작권 위반 여부?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디자인권리 침해
❓ 사례경과
계단에 벽화작업으로 사투리 문구를 넣었는데, 이에 대해 디자인 업체에서 저작권에 대한 위반으로 저작권료 및 저작권 표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 자문위원 의견
신청인의 사투리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즉 저작물이라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신청인이 사용한 문구 ‘쑥시러말고 퍼뜩 들어와 구갱해보쇼’는 전라도 지역의 사투리로 이와 같은 문구에 대해 경고한 사람이 독창적인 표현 양식을 점유한다고 볼 수 없으며,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담겼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특정 지역(전라도)에서 흔히 사용되는 문구에 해당하므로 경고한 사람이 최초로 창작해 낸 저작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투리의 사용만으로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민형사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먼저 대화를 통한 진행을 제안 드리며, 상대 업체가 계속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답변서 및 소 대응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핵심 키워드
사투리, 창작물, 저작권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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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