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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0. 변경될 계약 내용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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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될 계약 내용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변경될 계약 내용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 사례경과


부산시 산하기관과 포스터·홍보물에 관한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변경을 앞두고 있는 계약 내용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안의 경우, (기재 내용만으로는 계약체결 당시 신청인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득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법인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폭리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계약은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핵심 키워드


계약, 불공정 계약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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