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이 가장 많이 본 디자인 뉴스
디자인 법률자문
페이스북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카카오 아이콘 인쇄 아이콘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2. 업무 위탁계약 완료 후, 제가 디자인한 캐릭터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 

업무 위탁계약 완료 후, 제가 디자인한 캐릭터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계약체결 후 디자인한 캐릭터의 저작권 귀속여부 

 

 

 

 

 

 

 

 

 

 ❓ 사례경과


UI/UX 디자인 등에 대한 업무 위탁 계약 후 이행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캐릭터가 들어가는 타 작업물의 수익 배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중, 앱 내 들어가는 캐릭터의 저작권에 대해 상호 이견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 자문위원 의견


앱서비스 개발 업무 중 앱 내에서 운영되는 캐릭터 개발에 대한 저작권이 개발자와 위탁사 중 누구에게 있는지 이견이 있는 사안입니다. 위탁사는 개발자의 캐릭터를 사용해 추가적인 수익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개발자에게 캐릭터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을 할 것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상당액의 수익 배분을 타진했는데 이에 대해 개발자는 캐릭터 자체에 대한 저작권이 위탁사에 귀속되기로 하는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발자와 위탁사 간의 업무 위탁 기본계약서 제12조에 따르면 개발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얻은 성과에 대한 소유권, 공업 소유권 및 저작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탁사에 귀속된다고 하고 있는 점, 캐릭터의 개발에 관해 위 기본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발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창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위탁사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 핵심 키워드


계약, 캐릭터, 저작권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designdb logo
"[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2. 업무 위탁계약 완료 후, 제가 디자인한 캐릭터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의 경우,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발행기관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목록 버튼 이전 버튼 다음 버튼
최초 3개의 게시물은 임시로 내용 조회가 가능하며, 이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임시조회 게시글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