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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3.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진행 중, 수혜기업의 사유로 인해 협약이 해지되었는데 그에 따른 패널티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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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 진행 중, 수혜기업의

사유로 인해 협약이 해지되었는데 그에 따른 패널티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사업 수행 중 협약이 해지된 후 받을 패널티의 불합격성 문의

 

 

 

 

 

 

 

 

 

 ❓ 사례경과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수행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수행을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수혜기업이 사업진행을 포기하였고, 이에 기관으로부터 협약 해지 및 사업비 전액 환수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수혜기업에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패널티를 감당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판단하여 자문 요청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검토 결과, 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르면 환수 통보는 불이익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문서가 아닌 유선으로 통보되었고, 환수 처분에 대한 법률적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사전 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및 행정절차법이나 보조금관리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 불복 방법의 고지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바, 절차상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해당 기관을 상대로, ① 사업비(지원금) 환수는 불이익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하며, ② 처분에 대한 관계법령의 조문 등 명확한 이유 제시를 하여 줄 것 및 ③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전 통지·의견 제출·불복 방법의 고지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줄 것 등을 요청하고, 이러한 절차에 따른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 사업비 전액 환수처분의 위법·부당성을 검토할 경우, 귀사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수혜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진행 포기의 의사표시를 밝힌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핵심 키워드


계약, 불공정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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