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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4. 상대방이 부당한 이유를 근거로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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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부당한 이유를 근거로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용역비 미지급

 

 

 

 

 

 

 

 

 

 ❓ 사례경과


디자인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제작 공정의 대부분을 완료했음에도 상대방이 부당한 이유를 근거로 용역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자문위원 의견


디자인 용역 계약에 따라 결과물을 제작할 경우, 이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작 공정이 100%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약정된 공정에 비해 어느 정도까지 완성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전체 용역대금 중 완료된 공정에 상응하는 비율에 대해서만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용역계약서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 예를 들면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오간 전화, 메시지, 카카오톡, 메일 내역 등을 확보하고, 중간결과물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 완료된 공정에 투입된 비용에 관한 내역서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체 공정 중 완료된 공정까지의 비율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객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용역비를 청구한 후, 법원에 지급명령결정을 신청하거나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일반적으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절차가 용이하며, 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시간도 비교적 짧기 때문에 지급명령 신청을 권유 드립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 의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에 따른 용역비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신 후, 상대방 측에서 대금지급 거절 이유에 대한 회신을 한다면 이를 받아 검토한 뒤 상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키워드


대금 미지급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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