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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이미지북을 구입해 활용해도 저작권 침해로 문제될 수 있나요?

(사례경과)

 

 CD 이미지북을 구입한 후, 웹사이트 디자인에 활용했는데 이미지 저작권을 가진 업체에서 저작권 침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정당하게 돈을 주고 구입했는데 저희에게도 잘못이 있는건가요? CD 이미지북을 구입하였으면 저희에게도 사용 권리가 있는 게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 받은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제 1항 및 제2항)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웹사이트 디자인에 활용한 행위’가 CD 이미지북에 포함된 저작물이 이용 허락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CD 이미지북을 구입하셨던 당시에 CD 이미지북에 동봉된 ‘라이선스 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CD 이미지북에 포함된 저작물을 인쇄물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웹사이트 상에서 활용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 해당 라이선스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면, 동 CD 이미지북의 저작권자는 라이선스 계약에서 허락한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저작물이 이용되었으므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 관한 대처방안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서’의 내용을 파악할 필요 가 있겠습니다만, “웹사이트에 활용하였다”는 언급에 비추어볼 때, ‘인쇄물로 한정된 저작물 사용 조건’을 벗어나는 범위로 사용하신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작권자에게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한 계약 범위 내에서 사용권을 얻었지만, 본의 아니게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게 되었으므로 저작권자의 침해 주장은 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의 대리인측(예 컨대 ‘OO법무법인’ 등)과 원만하게 협의해 합의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차제에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사용 허락의 조건과 범위 등)을 신중히 확인해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유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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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publish.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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