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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7. 외주 업체와 디자인 작업 후, 전달받은 파일(폰트)을 수정,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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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업체와 디자인 작업 후, 전달받은 파일(폰트)을

수정,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계약 관련 / 피해내용: 폰트를 수정,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저작권 침해여부

 

 

 

 

 

 

 

 

 

 ❓ 사례경과


외주 인쇄디자인 업체에 홍보 현수막 및 배너 시안 발주 후, 웹사이트 게시를 위해 사용목적을 밝히고 해당 시안의 원본 파일을 전달받았습니다. 웹사이트 게시용 사이즈에 맞게 파일을 수정해 사용했는데, 폰트 업체로부터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홍보 현수막 및 배너 시안 제작에 관하여 위탁·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인 외주업체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독자적 작업에 따라 판단한 경우에는, 제작을 위탁한 도급인에게는 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 또는 약관(이용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주제작 업체가 작업한 결과물을 단순히 확인할 목적으로 저작권자 허락 없이 폰트 파일을 설치했다면, 저작권(복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글자·폰트의 아웃라인을 따서 AI 파일로 저장한 경우에는 폰트 파일을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므로, 폰트 파일 저작권 침해 또는 약관 위반에 따른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의 폰트가 사용된 홈페이지 게시물은 향후 분쟁 상황의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즉시 게시 중지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른 결과물이거나, 도급인으로부터 작업 과정에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있었던 경우에는 수급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작업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없어 도급인에게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키워드


폰트, 수정, 저작권 침해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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