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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59.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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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디자인용역비 관련 / 피해내용: 디자인용역 계약금 반환 창구 기부

 

 

 

 

 

 

 

 

 

 ❓ 사례경과


마스크팩 제조기업으로 디자인전문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마스크 디자인 용역에 착수했고 계약금도 지급했습니다. 당사는 디자인 용역에 필요한 조사 내용 등을 전달했고 디자인전문 회사는 이를 반영한 중간 단계 결과물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내부 사정으로 다른 방향의 제품 개발 논의가 이루어져 디자인전문회사에 계약해지를 요청했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 과다한 것 같아 일부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 자문위원 의견


양사가 체결한 디자인용역계약 관련 규정에서 살펴보면, 신청인의 필요에 의해 본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신청인은 상대방에게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지의 경우에만 중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수행량에 비례해 용역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은 다른 방향의 제품 개발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신청인의 필요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신청인은 상대방에게 본 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약에 의할 때, 상대방은 신청인에 대해 계약금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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