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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0. 수요자 날인이 없는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며 해당 용역을 파기 후 작업한 부분까지의 용역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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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날인이 없는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며

해당 용역을 파기 후 작업한 부분까지의 용역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디자인용역비 관련 / 피해내용: 수요자 날인이 없는 계약서의 효력 여부 및 해당 용역 파기와 용역비 정산 방법

 

 

 

 

 

 

 

 

 

 ❓ 사례경과


홍보물 디자인을 전담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요자의 과도한 수정요구로 다른 업무와 일상생활까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본인의 서명만 있을 뿐 상대방이 날인한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또한 해당 계약을 파기하고 진행한 범위까지의 비용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로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이 비록 상대방의 날인본을 교부받지는 못했으나 계약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의사로 본인이 서명을 한 이상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에 디자인 용역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의 디자인 용역계약은 도급계약으로,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664조, 665조).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의 디자인 용역계약상으로, 상대방은 신청인에게서 홍보물 디자인 제작 완료 결과물을 전달 받고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목적물 인도의 의미에 관하여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 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21862판결).

현재까지 신청인이 상대방에 대해 완성된 용역성과물을 제공하지 않은 점,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의 디자인 용역계약서 상 디자인 수정 횟수에 관하여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점,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의 디자인 용역계약서에 실비 정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본 계약을 파기하고 현재까지 일한 비용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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