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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1. 시안을 전달한 후 비용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갑자기 제작 중단을 요구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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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을 전달한 후 비용 지급을 약속하였으나 갑자기 제작 중단을 요구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디자인용역비 관련 / 피해내용: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작 이후 상대방의 일방적 계약 파기 및 비용 미지급

 

 

 

 

 

 

 

 

 

 ❓ 사례경과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작 대행 용역 건으로 계약서는 따로 체결하지 않고 이메일 상으로만 협의해 진행한 일입니다. 작업한 시안을 고객에게 전달하였고 고객 역시 회사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되어 비용을 집행하겠다고 했으나, 얼마 후 일방적으로 제작 중단을 요구하며 비용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용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문위원 의견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작 용역계약에 있어 비록 신청인과 고객 사이에 계약서를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용역범위, 용역대금에 대해 구두합의를 하고 그에 따른 견적서를 주고받은 이상 신청인과 고객 사이에 용역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작 용역계약은 도급계약으로, 대법원은 도급계약 해지 시 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분이 도급인에게 이익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1.12.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상기 대법원 판례

에 의할 때, 상대방이 신청인에 대해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작을 해지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지 시점까지의 용역성과물(시안)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인은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작 용역대금 청구를 위해 법원에 고객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 제기를 할 수 있고,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신청대로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또는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 전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진행되며,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마련한 조정안(접수 후 3개월 안으로 제시)에 서로 합의함으로써 분쟁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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