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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례경과)


 지인의 소개로 한 교육업체와 서면계약을 맺고 유아영어교재 삽화를 그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약 3개월이고, 선금, 중도금, 잔금 3차례에 걸쳐 계약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선금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지급하는 조건이었지만 업체는 이행하지 않았고, 중도금과 함께 계약 체결 후 약 50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지급해주었습니다. 믿을만한 지인의 소개로 시작한 작업이었기에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으며, 업체가 원하는 요구사항대로 최선을 다해 작업에 임해 교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완료된 이후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잔금(계약금액의 50%)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잔금 지급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잔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문위원 의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설치된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이 있으나, 이는 이러한 절차 진행에 대해 양자가 합의하여야 가능합니다. 귀하와 업체 사이의 계약서에 모든 분쟁은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르거나, 소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의 제기를 할 경우, 법원에 업체를 상대로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판결에 기초하여 업체의 재산(부동산, 동산, 채권 등)에 강제집행을 하여 용역비를 회수할 수 있으며, 소의 제기는 업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할 수 있습 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굳이 법원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귀하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해 소장 접수 시 첨부할 증거로는 계약서, 이메일, 결과물,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저장사진, 세금계산서, 내용증명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업체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이행완료일 또는 사실상 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조정신청 또는 소 제기를 하여야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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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publish.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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