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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66.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밀린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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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밀린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디자인용역비 관련 / 피해내용: 대금 미지급에 대한 대처방안

 

 

 

 

 

 

 

 

 

 ❓ 사례경과


자사의 인감 날인 후, 업체에 계약서를 전달하였으나, 업체 측에서 회신이 오지 않아 실질적으로 계약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발송 요청을 계속 진행했음) 이후 제품 대금 지급이 전체금액이 아닌 일부만 정산되고, 정확한 일정 또한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미지급 물품대금 수령을 위한 법적 절차 및 수령 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 자문위원 의견


민사절차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따라 기타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당사 측에서 제출이 진행되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신청인과 상대방 업체는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 거래관계의 입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문과 관련하여 보내주신 계약서 초안,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매달 주기적으로 물품공급이 이루어져 온 사실은 입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거래 중 오간 공문과 물품대금 미지급 통보서, 업체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으로 보아 물품대급이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된 사실도 입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초안,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중단 공문, 물품대금 미지급통보서, 업체와의 카톡 내용을 바탕으로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업체측에서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 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물품대금 청구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취하하거나,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키워드


대금 미지급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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