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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 디자인을 도용해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사례경과)

 

 회사 카탈로그 제작 등의 디자인과 관련해 일하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해 카탈로그를 제작하고 그것을 리뉴얼한 것이 10종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다른 회사에서 저희가 제작한 카탈로그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사용하거나, 그대로 스캔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주소 등을 포함하여 내용을 캡처한 프린트 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래하는 해당 회사에 이미지 등을 도용 한 것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전달했지만, 그 회사는 비슷하게 색깔을 바꾸는 식으로 하여 홈페이지에 이미지를 올리거나 다른 카탈로그에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업한 내용은 10년 전에 했던 것이지만 그 당시 디자인 등록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원본 파일이 CD에 있으나, 오래되어서 일부 촬영파일은 파일 불량상태로 열리지 않는 상태이고 수정하여 카탈로그를 제작한 파일과 인쇄본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처방안에 대해 문의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귀하는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디자인권의 보호를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저작권자로서 저작권법의 보호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신이 저작권자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접 촬영하여 카탈로그를 디자인했다는 관련 자료 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침해행위 정지 및 예방의 청구, 폐기 요구가 가능하며, 형사상 고소를 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서 상황을 지켜본 후에 침해행위가 계속 이루어지는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publish.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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