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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 77. 유료 이미지와 폰트를 사용하여 디자인한 작업물의 원본을 고객에게 인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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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이미지와 폰트를 사용하여 디자인한 작업물의 원본을 고객에게

인도할 수 있나요?


2020년 디자인법률자문단 사례집

상담분야: 폰트 및 소프트웨어 관련 / 피해내용: 공급자가 구입한 유료 데이터의 수요자 사용 가능 여부

 

 

 

 

 

 

 

 

 

 ❓ 사례경과


당사가 제작한 디자인에 유료 이미지와 폰트가 사용되었고 내부 디자이너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원본을 인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고객은 계약서 상에 “공급자는 최종인도물의 편집 가능한 레이어의 PSD, GIF 및 영상 이미지의 작업 데이터를 같이 제공하며, 수요자는 최종 인도물을 자사 및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틀어 수요자의 소유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길 원합니다. 이 경우 원본 파일의 활용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자문위원 의견


공급자가 수정·편집 가능한 원본 데이터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원본 데이터의 소유권을 수요자가 갖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면 이는 수요자에게 원본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함을 의미하고, 수요자는 제한 없이 원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본 데이터 안에 제3자에게 구입한 이미지나 폰트 파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수요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제3자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3자가 폰트 파일 등 을 판매하면서 구매자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제한을 둔 경우라면 귀사가 이를 구매하여 제3자의 동의없이 고객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제3자와의 사용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로서는 해당 제3자에게 정확한 사용권한 범위를 확인한 후 이를 수요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정확한 고지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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