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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공저작물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나요?

(사례경과)

 

 저작권법 제24조의2가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라고 나와있는데 공공저작물의 범위와 자유이용의 한계 범위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일반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 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유이용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②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중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공공누리)’를 적용한 저작물의 경우에 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 기관)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중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공공 누리)’를 적용한 저작물의 경우에도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저작권법 제24조의 2)의 적용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을 포함하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일반 국민은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저작물이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②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③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④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되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은 아니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 등이 보유하고있는 저작물 중에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을 공고하였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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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publish.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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