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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변형시켜 쓰면 안 되나요?

(사례경과)

 

 첫째, 저작물이 있는 이미지의 라인을 따서, 100% 새로 그려낸 다음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본래의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2차 저작물로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만약 유사할 경우, 유사하다는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확한 퍼센티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2차 저작물에 해당이 되지않고 원래 이미지 저작권침해가 발생한다면, 2차 저작물을 반전시키거나 일부의 요소들을 변형이나 수정할 경우, 2차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그림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2차적 저작물은 원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만, 원 저작물이 가지는 창작성과는 별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된 것으로 그 보호가 미치는 부분은 원 저작물에 없던 새로이 부가된 창작성이 존재하는 부분에만 한정됩니다. 2차 저작물과 독립저작물을 나누는 기준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면서도 새로이 창작된 부분이 있어야 2차 저작물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시장적 경쟁 관계”의 유무가 기준이 됩니다. 타인의 저작물(본 사건에서는 사진 이미지)을 이용해 새로운 저작물(일러스트레이션)을 창작한 것 입니다. 이럴 때, 독자적인 창작성을 가진 부분이 있다면 2차 저작물로 간주하지만, 본래 2차 저작물 작성권 역시 원저작자에게 있으므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작성한 것이라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합니다.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량적 기준은 없으므로 실제 사건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실제 농구선수들의 플레이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기초로 하여 농구만화의 한 장면을 그리거나(일본에서 실제 슬램○○ 만화는 MBA 선수들의 사진을 기초로 그린 것으로서 법원에서 저작권침해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AP 통신사에서 찍은 오바마 대통령 후보의 사진을 기초로 일러스트이션을 창작한 사건 또한, 2차 저작물이기는 하나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 법원에서 침해로 판결된 바 있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publish.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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