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사진에 다른 쇼핑몰 사진을 올리면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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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현재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상품을 저희가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시킨 후, 주문이 들어올 때 구매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인 판매자가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닌, 국내 타 쇼핑몰에서
제작한 사진을 등록해놓는 때도 있어 저희가 오픈
마켓에 구매대행 상품을 올릴 때, 의도치 않게 국내
타 쇼핑몰의 사진이 등록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업체에서 연락이 오면 바로바로 삭제
처리를 해주고 있긴 하나, 주변 사례의 경우 법무법인 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 대처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사진 도용 사실을 아는 업체 측에서 바로 연락이 와서 삭제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내용증명을 한꺼번에 보내
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언을 요청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귀사의 인터넷 쇼핑몰에 타사의 쇼핑몰 제품 사진을 올릴 경우, 2~3회 법적 경고 조치를 받게 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을 올리기 전에 무조건 확인을 하는 것이 좋으며, 대처할 때도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 사과의 내용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후, 빠르게 대응해 해결해야 벌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개인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일 후속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바로 가거나 법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을 수 있으며
법적 기록이 남게 됩니다.
모르는 경우에는 참작을 받을 수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하면 법에 걸릴 수도 있으니 특히 주의하셔
야 합니다. 의류 구매를 대행하는데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따져야하며, 내용증명은 누구나 보낼 수 있으니 침해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프로그램을 통해 검수를 하려고해도 많아서 힘든 부분은 사람얼굴로 초상권에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포토샵 등으로 2차 가공을 하여 다른 느낌을 주거나
다른 사람(모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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