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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라이선스 계약할 때 어떤 조건이 가장 좋은가요?

(사례경과)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캐릭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캐릭터 개발을 의뢰받게 되었습니다. 용역비는 별도로 받지 않고, 캐릭터를 개발하고 상품을 제작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그 기업과 수익은 7:3이나 6:4로 나눌 것을 고려했으며, 시안작업 후, 비율을 확정짓고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계약을 지금하기보다는 작업한 시안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여 PT 발표를 통해 전체적인 것을 다 보여드렸고, 이때 기업은 저에게 캐릭터의 라이선스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에게 유리한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첫째, 계약서는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 측에서 시안을 보고 계약, 즉, 수익배분율을 정하겠다고 한 것은 작가로서는 기분 나쁜 일일지는 몰라도 실력 또는 역량을 보고 수익배분율을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작가 자신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미 시안발표를 먼저 하기로 상호간에 합의한 상태라면 시안만 보고 계약을 하지 않고, 아이디어만 갈취한 후 타인에게 낮은 비용으로 일을 맡기는 최악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시안발표 후 계약하기로 한 사실, 시안을 발표한 사실, 시안의 내용 등에 대하여 객관적 증거(사진, 이메일, 회의록, 녹취록 등)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계약 범위 내에 시안발표 횟수, 내용, 범위, 기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시안발표 후, 수익배분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건축분야 등에서는 시안만 작성하고 프로젝트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일이 빈번하므로 ‘리젝트 피’ 라고 하여, 시안 후 여러 가지 이유에서 프로젝트 착수가 리젝트되는 경우에도 회사 측에서 창작자에게 시안작성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계약방법도 각광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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