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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체를 그냥 사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사례 경과)

 

 기업체 디자인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글 제품을 영문으로 제작해 해외에서 활용하려 하는데, 서체를 사용할 때 해외서체의 저작권 때문에 사용을 해도 되는지 걱정됩니다. 국내 폰트를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지만, 일러스트, 포토샵 등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진 영문서체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하게 있는데요. 기존 매장이 이사를 가고 동종업계 가게가 다시 들어왔는데 인테리어 및 배치 등 구성과 형태를 기존 매장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포장 박스디자인도 이름만 빼고 거의 모든 것이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첫째,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글자의 활용에 대해서는 권리범위가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체폰트 파일을 정당하게 구매하여 글자체를 사용해 로고를 만들거나 일러스트, 포토샵 같은 패키지 프로그램의 구매 당시 인스톨되어 있던 폰트 파일이라면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않습 니다. 다만, 패키지 프로그램을 정식 구매하였으나 폰트 파일은 정식으로 취득하지 않은 것을 인스톨해 사용한다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타인이 창작한 폰트를 컴퓨터 프로그램의 도움 없이 수기로 하나하나 따라 그리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 모두 글자체 자체에는 공공의 이익에 더 비중을 두어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컴퓨터 내에서 폰트를 생성 시키는 기능을 가진 폰트프로그램 파일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배에 해당합니다. 부정경쟁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 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 위 사항을 내용 증명 후 경고장을 보내어 처리할 수 있으며, 매장의 인테리어 및 배치, 구성, 형태 등을 모방 하고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publish.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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