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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 제품의 디자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사례 경과)


당사는 ‘전사지’를 디자인하는 전문기업으로, 디자인한 패턴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아이템을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사지’는 특허청에 이미 디자인 출원되어 있는데, 시중에 당사의 ‘전사지’ 디자인 패턴을 도용해 거의 동일하게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사가 디자인 출원한 ‘전사지’를 사전 허락없이 무단으로 도용하여 판매하고 있는 이 업체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문위원 의견)

 

귀사는 디자인 출원 ‘전사지’ 무단 도용 업체를 대상으로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귀사의 전사지는 출원만 되어있을 뿐 등록된 디자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귀사가 디자인 출원한 전사지는 다수의 패턴이 조합된 형태로써 도용된 디자인과 동일 내지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참조해 봤을 때,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하나의 패턴만으로 디자인 출원하여 등록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디자인이 등록되면 이 같은 상황에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기타 침해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publish.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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