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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재 식당이 메뉴판 등 내부디자인을 카피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례 경과)

 

식당 인테리어 시장조사 중 서울소재 식당을 방문한 후 지방에 있는 식당을 가게 되었는데, 이 지방식당이 서울에 있는 식당의 메뉴판과 그릇디자인, 실내디자인 등을 카피한 것으로 보여 표절인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문위원 의견)

 

먼저, 서울에 있는 식당(‘서울식당’이라 함)의 메뉴와 지방에 있는 식당(‘지방식당’이라 함)의 메뉴는 길이 및 글꼴, 메뉴의 구성 등에 차이가 있어 표절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식당내부에 있어서 의자와 식탁의 모양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그릇의 디자인 또한 동일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릇의 디자인에 있어서 유사성은 있지만, 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 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으로, 서울식당에서 그릇에 대하여 따

로 디자인 등록을 받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침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의하신 오픈 주방이나 흰색과 하늘색 벽면, 특히 조명에 있어서의 표절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 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 이

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2도 965판결 등 참조)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같은 기능적 저작물은 단순히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면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적 요소 이 외의 요소를 갖춰 창작성이 있는 경우,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서울식당과 지방식당의 내부 인테리어 등을 살펴보면, 오픈주방은 최근 다른 식당에서도 많이 채용되고 있으며, 조명 또한 비슷한 형상의 조명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서울식당의 실내 인테리어가 창작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지방식당에서 실내디자인을 그대로 카피한 것이아니라 일부분의 느낌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며, 서울식당의 실내 인테리어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표절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publish.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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