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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례 경과)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사업소득 이 외에 기타소득이 있으면 따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잡혀있었는데, 세무서에서는 이 둘을 합산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은 따로 처리를 해야 한다며 벌금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후, 저에게 실 수령액 1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3.3%를 보태서 세무서에 냈고 세금은 환급받았는데, 이 부분은 세무서에서 잘못한 것인가요? 그리고 소득이 적어도 세무서에 맡기는 게 나은지도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첫째,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매출이 많으면 소득세 부담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과 관련한 출력비용,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통신비 등 비용이 약 20~30% 정도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정리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면, 단순 경비율을 적용, 78%를 경비로 인정해 22%만 소득으로 간주해 유리합니다. 둘째,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의 유무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에 대하여 발주회사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게 되며, 어느 소득으로 처리했는지에 따라 프리랜서의 소득세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은 비용 전액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나 기타소득은 80%의 경비를 자동 인정하므로 세무신고 상 편리합니다. 한편, 기타소득의 80% 공제 후,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

아도 되나,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셋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료가 별도 부과되며, 세무처리를 회계사무소에 위탁하면 일정액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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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publish.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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