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이 가장 많이 본 디자인 뉴스
디자인 법률자문
페이스북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카카오 아이콘 인쇄 아이콘

중국 상표등록,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례 경과)

 

중국 상표등록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첫째, 사용하는 2개의 상표 가운데 1개만 등록했고 현재 중국 상표를 등록하려고 준비 중인데, 중국상표등록에서 제가 고려해야 하는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A’라는 것이 이미 등록되어 있지만, 류가다르고 제가 하고자 하는 류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상표등록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셋째, B B’ / C C’가 있는데 혹시 상표출원이 가능한가요?

넷째, 류가 달라도 1개의 권리로 되는 건가요?

중국 상표등록과 관련해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아 자문위원님께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중국 상표등록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어려울 수도있으니 이점 참조하시고 요청하신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외국의 상표 출원은 전반적으로 전담하는 서울 사무소와 연계하여 진행되며, 중국에 진출하기 전에 상표출원을 완료해야 합니다. 디자인 및 특허 등은 국내에서 먼저 반드시 등록해야 되며, 상표는 1~45류가 있는데 보통 제품 1개 류와 서비스류 1개 류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상표는 10년 치 사용료를 한꺼번에 내게 되어있어 미리 갱신할 수 있으며 10년 동안 연장됩니다.

둘째, 먼저 상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없으면 어떠한 류에 등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합니다.

셋째, ‘A’라는 것이 류가 다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같은 산업군이거나 스펠링이 같다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발음상 유사한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니셜이나 로고를 함께 만들어서 같이 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류가 다를 경우 2개의 권리를 가집니다. 중국에서 서비스류에 등록하면 온라인 도·소매 판매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확보하면 다른 사람이 등록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중국 상표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publish.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designdb logo
"중국 상표등록, 어떻게 하면 되나요?"의 경우,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발행기관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목록 버튼 이전 버튼 다음 버튼
최초 3개의 게시물은 임시로 내용 조회가 가능하며, 이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임시조회 게시글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