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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저희 제품을 카피해 출시하면 어떻게 하죠?

(사례경과) 

 

 최근 대기업 패션브랜드가 자사의 디자인을 카피한 리빙브랜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디자인과 디자인을 표현하는 위치, 구성까지 모두 카피했는데, 이 디자인은 저희가 작년 8월에 출시해 자체 쇼핑몰을 비롯해 2군데 이상의 대형온라인 편집 숍, 오프라인으로는 유명 전시참가와 백화점 및 프리마켓, 카페 등에서 판매와 홍보를 해왔으며, 꾸준히 매거진에도 소개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카피를 한 대기업 패션브랜드는 브랜드런칭을 준비하던 해당 관계자가 저에게 도자기 제조에 관한 자문을 받았는데, 그 후 이렇게 카피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카피당한 디자인은 현재 디자인권이 없어 적극적으로 법적대응을 할 수 없어 답답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귀사가 디자인을 먼저 창작했고 등록을 받았을 경우, 디자인권에 기하여 경고장(내용증명),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지방법원에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 송달 후에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므로 이에 대해 고소를 통한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귀사 제품이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 부터 3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상대방이 귀사 제품을 모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이며, 부정경쟁행위를 근거로 경고장(내용증명), 침해소송,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송달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침해행위가 반복될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디자인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해 경고장(내용증명)을 송부 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의 대리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경고장을 발송하면, 향후 상대방으로부터 영업행 위방해금지청구 소송 등의 역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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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publish.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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