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이 가장 많이 본 디자인 뉴스
디자인 법률자문
페이스북 아이콘 트위터 아이콘 카카오 아이콘 인쇄 아이콘

상표 및 특허 등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례 경과) 

 

제가 만든 옷을 상표등록해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싶은데, 잘 모르는 점들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첫째, 브랜드 상표출원은 1개 완료했는데, 업종분류는 옷이라는 상품에만 등록하였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도 진행 중인데, 6개월 동안 소량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상표등록을 1개 더 하려고 하는데 비용문제도 있어서 진행해야되는지 고민 중입니다.

둘째, 컬러가 A형태인 것은 디자인등록을 할 때 혹시 규격화된 크기가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이전에 누군가 출원이나 등록한 것도 제가 등록 가능한가요? 형태는 비슷하지만 세세한 부분이 다른 것도 가능한가요?

셋째,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넷째,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내용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문의한 것들에 대해 조언을 요청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첫째, 제품에 사용될 상표등록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등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류를 등록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디자인의 특정부분은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둘째, 정해진 크기는 없습니다. 다만 패턴이 중요합니다. 디자인으로 등록은 가능하지만, 특허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같은 기능을 가진 컬러이기 때문

입니다. 만약 기존에 등록된 것이라면 등록되지 않으며, 특징적인 것만 가능합니다.

셋째, 상표는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고 특허는 제품이나 물질, 이들의 방법에 대한 권리이며 20년동안 유효합니다. 실용신안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구조와 형상을 한 제품에 관한 것으로 권리는 10년간 유효합니다. 한편, 실용신안과 디자인을 함께 출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넷째, 기존에 누군가 등록했을 경우, 본인이 등록하지 못합니다. 상표는 권리자가 없을 때 가능합니다. 끝으로 디자인 도용 대처방안은 출원 날 이전날의 증거가 필요하며, 날짜 등 명확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publish.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designdb logo
"상표 및 특허 등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의 경우,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발행기관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목록 버튼 이전 버튼 다음 버튼
최초 3개의 게시물은 임시로 내용 조회가 가능하며, 이후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임시조회 게시글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