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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나 태극기를 사용해도 상표 및 상호등록이 가능한가요?

(사례 경과)

‘한국○○’ 이나 ‘대한민국 ○○○○’ 이라는 상호로 등록가능할지 여부와 첨부한 이미지를 로고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상호가 만들어졌을 때, 당사가 상호를 보호받는 가장 효율적인 등록방법을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당사가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같이 있는 글자인 ‘대한민국○○○○’ 외에 ‘한국○○’이나 ‘韓國○○’ 혹은 ‘KOREA○○○○’ 등의 로고를 바꾸어서 사용했을 때,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로고를 다 등록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복된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와 도장의 이미지만으로 타인이 사용을 막을 수 있는지, 상표등록 외에 이 상표를 디자인 등록을 따로 할 필요가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의견)

‘한국○○’, ‘대한민국 ○○○○’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상표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褒章), 기장, 대한민국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印章)·기호와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가호) 

문의하신 상표의 표장에는 대한민국의 국기(‘태극기’) 및 국호(‘대한민국’)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부등록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표출원을 하시더라도 등록받으실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설령 요행히 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표무효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상표를 등록함이 없이 단순히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상호에 대한 상표등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대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이어야 합니다.

또한, 표장의 일부가 달라지더라도 ‘유사 범위’에 있다면 타인의 상표 사용을 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은 사안별로 개별적인 판단을 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상표의 ‘로고’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상표의 ‘로고’를 사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publish.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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