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당사의 제품을 도용해 판매하고 있는데, 대응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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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본인이 개발한 캐릭터 제품을 중국에서 무단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
견, 국내의 몇 온라인 판매자도 중국 제품으로 오인하고 구매하여 판매 중
인 상황입니다. 중국의 판매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저작권 등록을 한다면 판매를 제지할 수 있나요?
(자문위원 의견)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판매자에
게 판매중지 권고 등의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항력 등의 대세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효력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저작권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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