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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당사의 제품을 도용해 판매하고 있는데, 대응방법이 있나요?

(사례 경과) 

본인이 개발한 캐릭터 제품을 중국에서 무단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 견, 국내의 몇 온라인 판매자도 중국 제품으로 오인하고 구매하여 판매 중 인 상황입니다. 중국의 판매자에게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을까요? 또한 저작권 등록을 한다면 판매를 제지할 수 있나요? 

 

 

(자문위원 의견)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판매자에 게 판매중지 권고 등의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항력 등의 대세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효력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저작권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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