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디자인한 제품이 계약되지 않은 유통채널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 처해야 하나요?
등록일
작성자
조회수734
(사례 경과)
기프트샵(A)에 사입조건으로 납품하였고, 해당 업체(A)에서 타 업체(B)에
덤핑판매한 듯합니다. 이후 B업체가 저희의 제품 상세페이지 등 이미지를
불법 도용하여 인터넷에 팔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업체(C)에서도 저희 제
품의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를 하였는데, 재구입 제품을 판매하는
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미지 사용 요청 업체에 대
하여 거절을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납품받은 제품을 판매한 행위 자체는 소진론이 적용되어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소진론(권리 소진의 이론)이란 권리자 등 정당한 권원을 갖는 자
가 상품(물품)을 양도한 경우 상품(물품)에 대한 권리는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권리의 효력은 해당 상품(물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프트샵에 정당하게 양도(판매)를 하였다면 이 행위로 소진론이
적용되어 상품에 적용된 디자인권이나 상표권에 기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
으며, 타업체(B)가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판매를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우리가 판매한 제품을 상품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
로 가공이나 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만약 동일한 제품을 그대로 재판매할 경우에는 침해를 주장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입조건으로 물건을 납품할 때 계약으로 ‘타
업체 등에게 양도하거나 재판매하지 않는다.’와 같은 조건을 계약서 상에
삽입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계약 위배로 타업체(B)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