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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마감 기한 직전에 계약을 해제 당했어요.

(사례 경과) 

카페 브랜드 개발 진행 건으로 미팅 후 당일 구두 계약을 통하여 디자인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용역 마감 기한이 임박하여 바로 디자인 작업에 들어갔으며 디자인 개발 개요, 필요성, 개발 범위 및 목표 등 사전조사와 디자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1차 시안 3종 제시 및 그 중 1개 시안에 관련 하여 수정작업을 요청하여 작업하였으나, 상대방이 마감 기한 이틀 전 집안 사정 관계로 계약 해제를 청구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 착수 이후 손 해배상 요청 방법 및 손해배상금 측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의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민 법 제750조)를 구성하며, 그에 따라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교섭을 파기한 자는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되는,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 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계약체결을 위한 진행 사항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확보되어있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진행 내역이 메일 및 메시지로 남겨져 있는 상황이므로, 이 를 바탕으로 내용증명 등을 보낸 후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위 작업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으 며, 청구 범위는 작업 시 소요된 시안비용, 수정 작업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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