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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특허를 침해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사례 경과)

 

 당사는 자전거를 디자인하는 제품디자인 전문회 사로 제조업체 D사와 ‘B’형 자전거에 대해 위탁제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같은 달, 당사는 보다 진보 된 ‘C’형 자전거를 디자인해 특허 출원하면서 해당 디자인의 관련 자료를 모두 D사로 전달하였고, 위 탁 생산계약(‘C’형 자전거를 조립 후 당사로만 납품 하는 조건)을 체결하였습니다. 한층 진보된 ‘C’형 디 자인이 나오면서 ‘B’형 특허는 관리 소홀로 자연스 럽게 말소되었고, ‘B’형 특허가 소멸되고 공지기술 임을 알게 된 D사는 임의로 D사 상표와 로고를 부착하고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사가 이에 항의하자 D사는 당사는 특허가 없고 D사는 공지기술을 활용하였다라고 주장하며 현재 까지도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C’형 특허는 D사 가 ‘B’형 자전거를 임의대로 판매한 이후 약 9개월 이 지나 등록되었습니다. 당사는 이에 ‘C’형 특허가 등록되어 침해로 내용을 통보하였으나 자전거 자체 신축 기술은 ‘B’형의 공지기술이니 사용이 무방하 다는 억지를 부리며, 당사가 제기한 ‘C’형 특허 침해 부분도 현재 개조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합 니다. 당사가 독자 개발한 ‘B’형 디자인의 특허청구 항을 제어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문위원 의견)

 

 귀사의 자전거 등록 디자인과 D사의 제품은 형태 와 모양이 달라 침해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C’형 등록특허의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어도 각 청 구항에 해당되는 것임을 기술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건의 경우 귀사의 등록특허 중 D사의 제품에 채택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일단은 특허침해에 해 당 된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하고, 이의 권리확인심 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D사의 계약 사항 중 납품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계약 위반으로 인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와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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