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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화를 위한 매장 인테리어 디자 인 의뢰를 받았는데 설계도면 등의 권리 를 확보하고 싶어요.

(사례 경과) 

프랜차이즈 본점 인테리어 디자인의 설계도서 등을 지식재산권 부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를 위하여 계약서 작성 시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자문위원 의견)

인테리어 디자인 설계도서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부분에서의 보호는 주로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 경쟁방지법‘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공됩니다. 「저작권법」은 ‘건축 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의 예시로서 명시하고 있고, 설계도서의 저작권자는 자기의 설계도서를 설계도서로 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갖고 있음은 물론 그 설계도서에 따라 인테리어 시공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 다. 또한 「저작권법」으로 보호 가능한 독창적 표현이 결여되어 있는 디자인 설계도서의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신청인께서는 ‘본점의 평면계획에 맞춰 설계를 진행하고, 이후 전체적인 컨셉과 로고디자인 등을 타매장에 적용하는 조건’하에서 계약서 작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에는 로고디자인을 제외한 나머지 설계도서 등을 타 매장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및 그에 대한 대가 간 관계를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계약 상대방은 이 사 건 설계도서 등을 매장 인테리어 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만을 취득하는 것이며, ②일정 기간의 경과 또는 일정 수의 매장에 대한 적용 후에는 라이선스가 만료되어 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것이 설계자 입장에서 대체로 유리한 계약입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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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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