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턴디자인(그래픽위주) 상품의 디자인 등록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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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과) 당사는 자체 개발 상품 브랜드로 000을(를) 런칭 하였으며, 주로 그래픽 패턴을 개발하여 노트, 종이컵, 종이접시, 종이테이블매트, 스티커 등에 적용
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공개된 지 12개월이 넘지 않아서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했지만 제품이 그래픽 위주의 상품이라 보호받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픽 패턴을 개발해서 제품에 적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문위원 의견)
귀사의 그래픽 패턴 디자인은 노트, 종이컵, 종이접시, 종이테이블매트, 스티커 등에 적용한 제품을 각각 출원하여 등록 받지 않으면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패턴 디자인의 경우 적용되는 제품의 수가 많고, 디자인의 종류도
많아 각각 모두 등록 받기는 어려우므로 주요 패턴 디자인을 엄선하고 이를 적용할 제품 또한 주력 제품군으로 압축하여 등록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향후 제품 출시 또는 전시회 참가 등으로 귀사의 새로운 디자인이 공개될
경우 신규성 의제 조항인 12개월을 활용하거나, 출원 후 등록 시까지 기간의 이익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방제품에 대한 방어 전략을 수
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