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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디자인(그래픽위주) 상품의 디자인 등록 문의드립니다.

 

(사례 경과) 

당사는 자체 개발 상품 브랜드로 000을(를) 런칭 하였으며, 주로 그래픽 패턴을 개발하여 노트, 종이컵, 종이접시, 종이테이블매트, 스티커 등에 적용 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공개된 지 12개월이 넘지 않아서 디자인권 등록이 가능했지만 제품이 그래픽 위주의 상품이라 보호받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픽 패턴을 개발해서 제품에 적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문위원 의견)

귀사의 그래픽 패턴 디자인은 노트, 종이컵, 종이접시, 종이테이블매트, 스티커 등에 적용한 제품을 각각 출원하여 등록 받지 않으면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패턴 디자인의 경우 적용되는 제품의 수가 많고, 디자인의 종류도 많아 각각 모두 등록 받기는 어려우므로 주요 패턴 디자인을 엄선하고 이를 적용할 제품 또한 주력 제품군으로 압축하여 등록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향후 제품 출시 또는 전시회 참가 등으로 귀사의 새로운 디자인이 공개될 경우 신규성 의제 조항인 12개월을 활용하거나, 출원 후 등록 시까지 기간의 이익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방제품에 대한 방어 전략을 수 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본 사례는 KIDP 디자인법률자문단 사업운영 중 실제 상담 및 자문사례로 실제 사례제시를 통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사업이란?

 - 디자인관련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 자문서비스입니다.

   ( 세부내용 : 디자인권리보호 사이트 참조 http://drights.kidp.or.kr/sub/legal_consulting.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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